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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7 2018나8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6. 9. 26.경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 중 내ㆍ외부 철재부분의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3,75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27.부터 C 완공 전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6. 9. 27.부터 2017. 3. 27.까지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공사기간 중 화장실 추가공사를 하였고, 위 공사대금은 1,000,000원이다.

나. 1) 원고는 2017. 3. 3.경 피고로부터 강릉시 D 소재 E마트의 창고 외부 철재 판넬 개ㆍ보수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3,74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3. 4.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7. 3. 4.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 사건 제2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수차례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8. 1. 25. 피고에게 '2017. 3.말까지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공사대금 14,790,000원(추가공사대금 포함), 이 사건 제2공사대금 3,740,000원 합계 18,530,000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하라.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공사대금 합계 18,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레탄 페인트를 상, 중, 하도 3번 도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상, 하도 도색 작업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