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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D) 피고인 D은 원심 판시 범죄일시인 2011. 10. 22. F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간 사실조차 없다.

나. 법리오해(피고인들) 1) 피해자 G은 F의 대표자가 아니고 종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F 종원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점유는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므로 보호가치가 없고, 피해자의 불법적인 재산처분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2012. 9. 12. 개최된 F 임시총회에서 F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법하게 결성된 N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 한다

)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D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대종회 사무실에 가 사무실과 화장실에 설치된 자물쇠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D이 원심에서 사무실에 들어가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였다고 자백한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인 D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의 점 1) 먼저, 피고인들은 F의 종원이므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