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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재나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3. 8. 30. B과 사이에 B 소유인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14. 6.경부터 위 주택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B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리, 보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5. 8. 하순경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주택을 B에게 인도하고 이사하였다.

나. 원고는 B과 피고를 상대로, 2016. 1. 5.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16호로 “B에 대하여는 임대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택의 시공사로서, 연대하여위 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수선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 제대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 6. 15. 위 법원으로부터 B 및 피고에 대하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B과 피고를 상대로 2016. 7. 8. 부산지방법원 2016나693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9. B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B만이 2017. 7. 6. 대법원 2017다22902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0. 26.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2017. 7. 1.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