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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7 2014나201431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제1심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이중변제의 위험, 불안의 항변권,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약정금 채권이 제3자에게 전부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약정금 채권의 압류전부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H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압류전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H이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1나6266호 전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채권 중 1억 6,000만 원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074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서 및 차용증에 기한 원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중 1억 6,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4.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4.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원리금 중 1억 6,000만 원 부분은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일인 2014. 4. 11. H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2014. 4. 11. 당시 발생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원리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