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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2016. 8. 8. 원고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대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제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위 1억 원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8. 8. 500만 원, 2016. 8. 9. 1,000만 원을 각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8,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8. 8.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수표(액면금 8,200만 원권 1장, 100만 원권 3장)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중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1,500만 원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중 변제하지 않은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