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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7 2017가단6083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