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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1 2016고단10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1: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 유흥주점 룸 안에서 여성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위 룸 안으로 들어와 “왜 소리를 지르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이마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6바늘의 봉합처치가 필요한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