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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09 2018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1. 4. 19:00 경 정읍시 장명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금붕동 433-18에 있는 금 붕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여기가 어디냐

”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4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과 함께 정읍시 H에 있는 E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9:25 경 위 E 지구대 내에서 위 F 이 사건 처리를 위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위 F, G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어른한테 똑바로 안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컴퓨터 책상에 있던 모니터 2대를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그 중 모니터 1대의 액정 화면을 수리 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4. 19:35 경 제 2 항 기재 E 지구대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F(46 세), G(48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게 되자, 위 F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도둑놈 새끼들 아, 날 여기에 왜 데리고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낭 심,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정강이, 오른쪽 발목 부위를 수 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 G을 때려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