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5고정1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00:0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입술 부위를 각 1회 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