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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2 2016가합36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K의 자녀들인데,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8.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 소유이던 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 사망 당시, 순번 1 내지 8 각 토지는 망인과 망인의 동생 망 T의 공유로(1/2 지분씩), 순번 9 토지는 망인의 아버지 망 V의 명의로 각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위 부동산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인이었다. ,

망인이 사망한 후 다음 표와 같이 장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상속재산 피고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경위 1 평택시 L 대 814㎡ ① 망인 1/2 지분 1991. 4. 9. 피고 명의로 이전(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원인) ② 망 T 1/2 지분 1991. 4. 9. 망 T의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재산상속 원인) 2002. 5. 8. 피고 명의로 이전(매매 원인) 2 M 대 43㎡ 3 N 전 221㎡ 4 O 전 380㎡ 5 P 전 339㎡ 6 Q 전 487㎡ 7 R 전 1783㎡ 8 S 전 371㎡ 9 U 임야 7570㎡ 2015. 6. 15. W 임야 7540㎡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W 임야 7410㎡ 및 X 임야 130㎡로 분할됨 망 V 명의 1993. 1. 14. 피고 명의로 이전(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원인)

다. 피고는 2015. 5. 12. 주식회사 청향식품에 순번 8 기재 토지 및 순번 9 기재 토지에서 분할된 W 임야 75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16억 5,300만원에 매도하고, 2015. 6.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5. 7. 27. 원고들이 나누어 가지라며 원고 I의 처 Y 명의 계좌에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3억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1990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