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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581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8,25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