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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20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7:1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무 자인 피해자 D(36 세)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중식용 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찾아간 뒤 위 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삼 두건 부분 파열 및 주두 점액낭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범행도구( 칼)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캡처사진 1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