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5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05: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4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