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공1984.6.15.(730),946]
가.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물품의 원가”의 의미
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가.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벌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품의 원가”라 함은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말한다.
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추징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국내도매가격”이란 수입지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비용,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말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충순, 이영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양파씨앗 10박스 싯가 7,200,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공소외 성 복영으로부터 대금 5,76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양파씨앗 94박스 싯가 67,680,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였으며 같은법 제198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싯가에 상당한 금 74,88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179조 내지 제181조 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물품의 원가”라 함은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비용,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추징액수에 관하여 규정한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이란 수입지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비용,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가액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려면 원판시 양파씨앗의 수입지의 도착원가와 그 국내도매가격이 각각 얼마인지를 심리확정하여 그 벌금액과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그 판시 양파씨앗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추징액을 산정하고 있어 그 판시의 “싯가”란 그 국내도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국내도매가격이 그 판시와 같은 액수가 된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 그 양파씨앗의 수입지의 도착원가가 얼마인지를 심리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제1심판결 판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벌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 법률에 규정된 물품원가와 국내도매가격의 개념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