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18 2014노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03%로 상당히 높은 점, 2011. 6. 5. 판결이 확정된 누범전과는 반복적인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동종 전과는 아니고, 지난 10년 간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