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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4 2015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 05:0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01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볼과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후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한 번만."이라고 하며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5.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다음 혀로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비비던 중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