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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35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같은 산악회 회원들인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처인 H에게 “너희 남편이 동네에서 여자들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