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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19고단3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45』 피고인은 2019. 5. 22.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으로 다른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20%의 이자와 함께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아가 당시 다른 금융권과 지인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8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5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27』 피고인은 2019. 8. 5.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주)에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5일 224,000원을 2022. 2. 5.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19,814,000원, 개인 채무 30,590,000원 등 합계 50,404,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