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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4518

건물명도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상 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상 회복 청구 부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원상복구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