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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서 오산시 B 앞까지 3km 가량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