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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6 2013노858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및 최근 약 16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2면 9행의 ‘오인될 내용의’를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