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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부산지방법원 2008.5.13.선고 2006가단194012 판결

손해배상(기),임료등

사건

2006가단194012(본소) 손해배상(기)

2008 가단 14417(반소) 임료등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X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Y

변론종결

2008. 3. 18.

판결선고

2008. 5. 1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34,78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2008.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24,65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30.부터 2008.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80%는 원고(반소피고)가,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본소장 송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9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4. 23. 인부 등을 동원하여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의 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족관에 연결된 발전기의 시동을 끄고 위 발전기와 수족관, 의자, 식탁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철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음식점 부지를 그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임차한 뒤 가건물 등을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설치한 위 가건물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피고에게 시정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역시 피고 소유 토지에 철거대상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범위는 70%로 제한된다.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철거한 물건 등에 대한 손해

갑 제7호증의 1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가건물 철거 및 발전기 철거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가건물의 효용이 상실되고,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어패류가 폐사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손해액 이외에 같은 날 원고의 음식점에 있던 발전기, 의자, 탁자, 원목탁자, 조리대, 싱크대, 가스시설, 액자, 대형냉장고, 주류, 기타시설, 현금 등을 철거하여 1,11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외에 위와 같이 음식점 시설물들을 철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위 시설물들의 효용이 상실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일실손해 원고는 피고가 위 음식점을 철거한 날부터 음식점 부지의 임차기간 만료일인 2007. 10. 30.까지 16개월에 해당하는 순수익 8,000만 원(= 500만 원/월 × 16월)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이며(그 밖에 다른 대체 건물로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론으로 한다.), 더 나아가 장래 그 목적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류, 내용, 음식점의 규모, 특성, 새로운 영업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의 곤란성,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볼 때 원고가 다른 음식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은 3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음식점 영업에 따른 2006년 1기(2006.1.1. ~ 2006.6.30.) 추계소득금액이 3,374,97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위 음식점을 2006. 4. 23. 철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3개월 동안 원고의 휴업손해액은 2,749,696원{= 3,374,970원 : 112일(2006. 1. 1.부터 2006. 4. 22.까지의 일수) X 365일/12개월 X 3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위 인정금액을 포함하여 영업소득이 매월 5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금액 이외의 소득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7,034,787원{= (730만원 + 2,749,696원) × 0.7)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1. 4.부터 피고가 위 손해액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1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월차임 지급 청구

피고가 2004. 6.과 같은 해 7월, 2006. 4.의 각 월차임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15. 피고 소유 부산 북구 구포동 대지 등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월차임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3.까지의 월차임은 모두 지급하였고, 2006. 4.의 월차임은 피고가 차임지급기일 이전부터 원고의 영업을 수시로 방해해 오다가 원고의 가건물을 강제로 철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4. 3. 이 사건 음식점 1층 현관 벽면에 설치된 전기스위치를 내리고 현관문을 잠가 원고로 하여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같은 달 23일 위 음식점을 강제로 철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2006. 4. 3. 이후부터는 원고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4. 8. 9. 100만 원을 지급한 뒤 2006. 3. 30. 1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전체 2,000만 원(100만 원을 기준으로 20회)의 월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4. 5. 15.부터 2006. 4. 2.까지 22개월 19일에 대한 월차임 22,624,657 원{= (100만 원/월 × 22월) + (100만 원/월 × 12월/365일 × 19일)} 중 원고가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월차임이 2,624,65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창고보관료, 운반비 및 오물처리비 청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부지를 임대하면서 피고가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원고가 위 부지를 즉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위 음식점을 철거하고 그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보관료, 운반비, 오물처리비로 392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인도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월차임 2,624,65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8. 1. 30.부터 원고가 일부 월차임과 창고보관료 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1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