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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6 2020고단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주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책을 통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등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현장에 임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9. 12.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피해금인지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수사하여야 한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병원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5.부터 2019.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1,6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