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1. 30.경 설립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소외 B은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가합502358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5002호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20,000주에 대한 주식납입금 1억 원을 모두 납입한 실질주주이고, B은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설림함에 있어 발행하는 주식 중 5,000주에 대하여 B 명의를 사용하는 데 B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2007. 1. 15.자 합의서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주식납입금 1억 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14. 8. 20. B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소외 회사 설립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