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615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1. 30.경 설립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소외 B은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가합502358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5002호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20,000주에 대한 주식납입금 1억 원을 모두 납입한 실질주주이고, B은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설림함에 있어 발행하는 주식 중 5,000주에 대하여 B 명의를 사용하는 데 B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2007. 1. 15.자 합의서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주식납입금 1억 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14. 8. 20. B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소외 회사 설립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