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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정5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B가 인터넷 방송인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BJ로서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면서 가족에게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언급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1인 방송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D오빠입니다~오늘 D의 거짓을 다 폭로합니다. 막장 내일 다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개인방송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부정 수급으로 2년 동안 돈을 빼먹었다.’라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가 팬들하고 호감을 가진 관계(속칭 썸씽)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1인 인터넷 방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착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 수사협조요청사항 회신 수사보고(군산시청에 수사협조 사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같은 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