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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2. 1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브래지어 1개, 양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1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는 건조대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상당 살색 브래지어 1개와 3,000원 상당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2. 1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경첩을 뜯어낸 후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11장 합계 7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첫 번째 절도 피해자 불상 관련)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전력 확인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