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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9고단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7. 11: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 접수 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해보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의왕시 C에 있는 D 정문 앞 길위에서 현금 1,001만 원과 1만 달러를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8. 11. 8. 09: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어제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해보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D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