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부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3에 있는 모란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3 모란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몬데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몬데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