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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31 2018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에 있는 중앙 교차로를 교 동 쪽에서 하소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제천 역 쪽에서 의림지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6 세) 운 행의 미등록 혼다 CBR 124cc 오토바이의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손목 갈고리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발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불법 주정 차 단속용 CCTV 영상을 캡 쳐 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