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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2 2016가단33232

점유회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로그인’이라고 한다)은 2006. 12. 8. 주식회사 민아건설(이하 ‘민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민아건설이 시행하는 원주시 우산동 86-1, 86-2, 86-3, 86-7, 86-11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06. 12. 18.부터 2008. 7. 30.까지, 공사금액 28,863,12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민아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 12. 28.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엔에이치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존 채무 승계 및 공사비 지급 용도의 자금을 민아건설에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민아건설과 한국자산신탁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엔에이치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이, 엔에이치와 민아건설 사이에 로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한도 135억 원인 대출약정이 각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9.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로그인과 사이에 2007. 6.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3. 8.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철근, 비계,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7. 7. 25.부터 2008. 8. 30.까지, 공사대금 4,700,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면서, 1차 기성금은 5층 완성 시, 2차 기성금은 11층 완성 시, 3차 기성금은 17층 완성 시, 4차 기성금은 23층 완성 시 각 지급받고, 5차 기성금은 옥탑 타설 후 잔액을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2.경 이 사건 공사 중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