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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24 2019고단26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고, 2019. 1. 16.경 B에서 금원을 인출하면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경 C은행 D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E)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10:55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G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읍시 H에 있는 I 본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19. 1. 16. 11:05경 같은 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인출한 돈을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