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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노8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지식 없이 유해 식품 또는 마황을 사용하여 환 형태의 식품을 제조 ㆍ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위 식품을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식품 제조업을 폐업하고 관련 장비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허위표시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3조 제 2 항 제 1호( 마 황 사용 식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2호( 유해 식품 제조ㆍ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