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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9 2013고단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서종면 문호리 766-16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슈퍼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