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단24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5. 16:08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05 KTX천안아산역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을 위 자동차에 승차시킨 후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까지 위 승객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 동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