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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5 2014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 청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