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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083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과 사이에 2011. 1. 27. A이 가맹점주로, B이 점포운영파트너로 기재된 가맹계약서에 기하여 세븐일레븐 C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위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해배상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액 55,170,000원, 보험기간 2011. 2. 16.부터 2013. 2. 15.까지(이후 2011. 1. 31.부터 2013. 1. 30.까지로 변경됨)로 된 가맹사업보증보험 계약(이하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월경 위 A의 가맹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11. 8. 8.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는 2012. 2. 17. 원고에게 보험금 55,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B은 2011. 12월경 가맹점주인 A이 자신의 서명, 날인을 도용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A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A은 2012. 12. 14. 제주지방법원 2012고단14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2011. 2.경 A은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B 명의의 가맹사업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각 청약서 및 약정서를 2011. 2.경 피고에게 행사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추가로 구하기 위하여 2011. 8. 8. A 및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판(1심 제주지방법원 2011가소29881호, 2심 제주지방법원 2012나 594)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서상의 B 명의의 점포운영 파트너란 부분은 위조되었고, 원고에게 A이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