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402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9,105,23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