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3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87,362원 및 그 중 108,495,803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8.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일 2014. 1. 14. 제조회사 BMW 모델명 730d Xdrive 차량번호 B 약정이율 연 9.3% 연체이율 연 24%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477,300원 기타채무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나. 위 계약체결 당시 원ㆍ피고는, ‘피고가 리스료 지급의무를 2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는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즉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 채무와 함께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또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에도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리스료 외에 별도로 규정손해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자 원고 회사는 2014. 6. 12.경 이 사건 자동차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액은 2014. 6. 17. 기준으로 합계 108,687,362원[= 연체된 월 납입금 10,091,387원 계약자부담 범칙금 및 과태료 18만 원 지연배상금 191,559원 규정손해금 136,174,416원(해지수수료 12,379,492원 미회수원금 장부가액 123,794,924원) - 리스계약 보증금 충당 37,9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8,687,362원 및 그 중 108,495,803원(= 총액 108,687,362원- 지연배상금 191,559원)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7.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