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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2. 1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 13. 21:52 경 인천 남구 장고 개로 50번 길 11-2에 있는 샤니 빌라 주차장부터 인천 남구 석 정로 301번 길 13에 있는 대화 초등학교 부근을 거쳐 다시 위 샤니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이하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번호판 미 부착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