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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917 피고 인은 ‘C 건물 ’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해자 D(68 세, 여 )와는 같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0:0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3 층 쓰레기 하치장에서 지난 2015. 11. 18. 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 정 589 피고 인은 2015. 11. 18. 10:0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3 층 쓰레기 하치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피해자 D( 여, 68세) 와 분리 수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뭐 이따위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 있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옆에 놓여 있던 의자 쪽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 정 5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1986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