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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1:40경 춘천시 C주택 다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쳐 위 D를 위협하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아 위 D가 재차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문 밖으로 나와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당시 식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한 직후 현관문을 닫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했던 시간이 짧은 순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09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