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8. D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 외 3필지상 F 제4층 제901동 제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3,8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4. 2.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3. 10. 11. 위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0. 5.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5,00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원고에게 307,665,4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D과 통모하여 체결한 허위표시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전유부분이 146.27㎡이고 방 4칸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관여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