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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3. 10:57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신화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여의 2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 4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할 차로의 자동차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5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중앙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포 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1,515,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포 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서울 영등포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화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여의 2 교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한성 성심병원 방면에서 여의 2 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덤프트럭의 좌측 중앙부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