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5가단98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 기재 각 상속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한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피고 1.2.3.4.5.6.7.8.9.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0.11.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