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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599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84,244 원 및 그중 63,902,482원에 대한 2010. 6. 1.부터 2010.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