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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81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0원, 선정자 C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갑 1, 2, 4,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4.경 피고를 대리한 D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103호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2. 4. 7.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선정자 C은 2010. 10. 16. 피고를 대리한 D으로부터 같은 곳 203호 건물을 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10. 11. 15.부터 2012.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의 대리인 D 또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현재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선정자 C에게 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