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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7가합1125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288,068,394원과 이 중 279,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9. 29.까지 연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다음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6. 7. 1. 피고가 시공 중이던 C역 인근 D 신축공사 중 데크공급설치공사(이하 ‘C역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비 495,000,000원에, E역 인근 F 신축공사 중 데크공급설치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비 220,000,000원에 각 수급하였다. 공사기간은 C역과 E 공사 모두 2016. 7.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7. 3. 31. C역과 E 공사를 모두 마쳤다.

C역 공사의 기성금은 484,000,000원, E 공사의 기성금은 216,04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C역과 E 공사대금으로 원고에 64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2017. 8. 22. 당시 C역 공사와 E 공사의 기성잔금은 52,440,000원(= C역 공사 기성금 484,000,000원 E 공사 기성금 216,040,000원 -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647,600,000원),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7,303,572원이었다. 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2. 22. 피고가 시공 중이던 G호텔 신축공사 중 데크공급설치공사(이하 ‘G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비 44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2.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5. 31. G 공사를 마쳤다. 기성금은 485,100,00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원도급인 H회사이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여 2017. 8. 22. 당시 기성잔금은 226,560,000원,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1,764,822원이었다. 3) 피고는 자재의 종류, 수량이 감축 내지 변경되어 원고의 기성금은 340,000,000원으로 감축되었는데 H회사이 그 중 2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기성잔금은 110,000,000원(= 340,000,000원 - 230,000,000원)이라고 다툰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기성금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