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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4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301호 소재 변호사 A 법률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3. 7. 15.까지 근로한 C의 2013년 6월 임금 580,645원, 2013년 7월 임금 719,355원 등 체불임금 합계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3.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218,153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