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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4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 과의 통화에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메시지로 전송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회원들을 마음대로 제명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C 의왕시 지회를 이용하는 등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들은 H 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먼저 H에게 말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H은 피고 인과의 통화에서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하여 상식적인 선에서 응대하거나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제점들에 대하여 듣기 전에는 독단적인 회원 제명, 정치적 목적 이용 등 의왕시 지회의 구체적인 사정들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H은 위와 같이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을 뿐 의왕시 지회의 문제가 많고 개혁이 절대 필요 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고, C 조직 전체의 문제점이나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에 대하여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왕시 지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의왕시 지회의 개혁이 절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의왕시 지회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던 점, ⑥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의왕시 지회에서 피고인을 제명하고, 피고인을 모욕, 명예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었던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