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누52956

기타(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부분을 “2012. 10. 2.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피고는 2012. 12. 27.” 부분을 “피고는 2013. 1. 11.”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8행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뿐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분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군 복무 당시 작성관리함과 아울러 장거리 출장을 통해 서울 등에 있는 상급 부대로 수송한 ‘급여집계표, 병력결산보고서’ 등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군수품의 수송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과로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그 원인이 되어 위 상이가 발병한 것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다

할...